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을 경우

Why JE SEUNG 개인회생 묻고 답하기

연체가 되고 채권자가 추심을 하고, 독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압류예고장이나 경고장을 받으시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걱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간 연체가 되거나 문자, 전화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예고나 경고이지 실제로 압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통지서를 받아보셨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압류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을 받아 보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내용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집행 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 통장, 급여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으셨으면 받은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으셨거나 경고장, 예고장 등.. 채권자의 우편물을 받아 보셨으면

저의 법무법인 제승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