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 회생

기업(법인)회생

회생의 의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정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회생절차)는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 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된 지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가 기발생됐거나 향후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채무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임.

회생절차가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으로 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법인의 구분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한점, 인수/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사에 대한 채권 등 권리는 물론 담보권실행 등 각종의 권리행사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내지분권 행사 등이 제한/금지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방지되어 회사 회생의 기초가 제공되고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 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자도 파산될 경우 정산가치상당의 배당밖에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정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정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시키고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 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사업자 및 전문직
회생 대상

  •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 소득자
  • 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업회생 절차

기업회생 절차 도표 기업회생 절차 도표
기업회생 절차 표
회생절차개시신청
심사
개시결정
관리인 선임
회생채권 등 목록제출 (채권신고/조사 및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제 1 관계인 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제 2, 3회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임의적 파산선고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회생계획 수행
회생절차 종결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필요적 파산선고
회생계획 불인가 임의적 파산선고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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