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 회생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목적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 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안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 조건

아래 글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첫 번째 고려하실 것은 재산입니다.
    • 전, 월세 보증금은 실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00~2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류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두 번째는 채무입니다.
    •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학력, 성별 등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점 등이 면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므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세 번째는 소득입니다.
    • 무직자(보편 타당한 이유로 상당기간 소득이 전무한 자)는 당연 신청대상자이며 소득자라도 그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 기초 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만18세 미만의 자녀, 만60세 이상의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계비의 150%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입니다.(아래표 참조)
법정생계비 표 (2023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대법원인정 기준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 7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7인 가구 ) * 대법원은 법정생계비로 기준 중위소득의 60% 산정

개인파산의 장점

  •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취업, 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 청약, 예·적금, 부금 등 저축도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파산종결절차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확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서류 및 각 해당 서류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파산신청서
  • 재산목록
  • 진술서
  • 현재의 생활상황
  • 채권자 알림표
  • 가계수지표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2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3. 3 파산선고
    • 소정의 기간(1개월)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4 면책신청서 제출
    •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5. 5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6. 6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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