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